beta
인천지방법원 2020.04.28 2019고합901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압수된 대마초 약 149.47g(증 제7호), 카트리지형 액상대마 2개 증...

이유

범 죄 사 실

1. 대마 수입 피고인은 대한민국에 거주하는 베트남 국적의 보따리상인 B를 이용해 베트남에서 대한민국으로 대마를 수입하기로 마음먹고 2019. 11. 중순경 성명불상자로 하여금 베트남 하노이에 있는 B의 주거지로 대마 약 149.47g 및 액상형 대마 2개가 은닉된 철제 차(茶) 상자 등을 전달한 다음, 2019. 11. 23.경 B와 페이스북 메신저로 연락하여 위와 같이 대마가 은닉된 상자 등을 대한민국으로 가지고 와서 피고인의 주거지인 서울 종로구 C고시텔로 택배를 이용해 보내달라고 부탁하였다.

이에 B는 2019. 11. 24. 10:35경(현지시각) 베트남 하노이에 있는 노이바이 국제공항에서 위와 같이 피고인으로부터 전달받은 대마가 들어있는 여행용 가방을 수하물로 위탁한 후 D편에 탑승하여 같은 날 16:58경 인천 중구 공항로 272에 있는 인천국제공항 제1여객터미널에 도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베트남에서 대한민국으로 대마를 수입하였다.

2. 대마 흡연

가. 피고인은 2019. 10. 28. 새벽시간에 서울 종로구 C고시텔 옥상에서 대마종이에 담뱃잎과 대마 불상량을 말아서 불을 붙여 그 연기를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9. 10. 28. 오후시간에 위 C고시텔 옥상에서 대나무 파이프에 담뱃잎과 대마 불상량을 넣고 불을 붙여 그 연기를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9. 11. 6.경 오후시간에 위 C고시텔 옥상에서 제2의 나.

항 기재와 동일한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 기재

1. B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적발보고서 사본, 압수조서 사본, 수사보고 본 건 관련 마약류 성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