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울산지방법원 2015.01.27 2014가단31867

건물명도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건물 4층 중 같은 도면 표시 ㄱ, ㄴ, ㄷ, ㄹ, ㅁ, ㅂ,...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