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7.03.28 2016고정499
절도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3. 30. 04:45 경 성남시 중원구 B 지하 1 층 ‘C’ 찜질 방 수면 실에서 그 곳 바닥에 배터리 충전 중인 핸드폰 2대를 절취하려고 마음먹고 피해자 D( 남, 45세) 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삼성 갤 럭 시 2 1대, 삼성 갤 럭 시 S 1대 도합 2대 시가 미상 액 상당을 들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및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29 조(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