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 신고시 영세율 공급가액을 기재하지 않은 경우 가산세 적용여부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부가46015-355 | 부가 | 1997-02-19
문서번호
부가46015-355 (1997.02.19)
세목
부가
요 지
사업자가 부가가치세 신고시 영세율이 적용하는 과세표준에 대하여 첨부서류만을 제출하고 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하지 아니한 경우 가산세를 부담하여야 하는 것임
회 신
사업자가 부가가치세법 제18조 및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부가가치세신고시 영세율이 적용하는 과세표준에 대하여 동법시행령 제64조 제3항에서 규정한 첨부서류만을 제출하고 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동법 제22조 제6항의 규정에 의한 가산세를 부담하여야 하는 것임.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8조 【예정신고와 납부】
본문
1. 질의내용 요약
부가가치세 신고시 영세율첨부서류 목록 및 첨부서류를 제출하였으나, 부가가치세 신고서상 18항목(영세율 : 기타)과 48항목(수입금액 내용)에 영세율 공급가액만을 기재하지 아니하였을 경우에 영세율 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하여야 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