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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5.01.27 2014구합50767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주문

1. 피고가원고 A 주식회사에 대하여 한 아래 과세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가.

2012.10.2.에...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 A 주식회사(이하 ‘원고 A’이라고만 한다)는 2004. 3. 19. 광고대행업, 이벤트사업 등을 사업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 2004. 3. 22. 피고에게 사업자등록신청을 하여 2004. 4. 1. 피고로부터 '면세법인사업자‘용 사업자등록증을 발급받은 후 주로 지방자치단체에 문화행사나 축제 등의 행사를 대행하는 용역을 제공하다

2010. 12. 31. 폐업하였는데, 개업일 이후 2010년까지 제공한 용역에 대하여 이를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지 아니하였다.

나. (1) 피고는 2012. 7. 30.부터 2012. 8. 18.까지 원고 A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하여 원고 A이 위와 같이 제공한 용역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라고 보고, 이에 따라 원고 A에게 2012. 10. 2. 2005년 제2기 부가가치세 124,624,840원, 2012. 11. 9. 2006년 제1기 부가가치세 30,317,260원, 2006년 제2기 부가가치세 72,401,210원, 2007년 제1기 부가가치세 66,875,040원, 2007년 제2기 부가가치세 23,290,060원, 2008년 제1기 부가가치세 24,273,560원, 2008년 제2기 부가가치세 122,829,700원, 2009년 제1기 부가가치세 40,146,780원, 2009년 제2기 부가가치세 130,599,070원, 2010년 제1기 부가가치세 79,139,380원, 2010년 제2기 부가가치세 59,475,660원을 각 고지하였다.

(2) 피고는 위와 같은 세액을 산출하는 데 있어, 별지1 부과내역 기재와 같이 전과세기간 구 부가가치세법(2010. 12. 27. 법률 제1040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7조 제2항 제7호 2009년 제2기 과세기간까지 적용되는 구 부가가치세법(2010. 1. 1. 법률 제9915호로 개정되기 전 것) 제17조는 이와 같은 내용을 제2항 제5호에 규정하고 있으나, 그 규정내용이 완전히 동일하므로 이하 편의상 위 법률조항을 칭할 경우 ‘구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제7호’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