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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15.04.09 2015고합11

일반물건방화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3. 14.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에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폭행)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4. 8. 3.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2015. 2. 2. 04:47경 충남 태안군 근흥면 용신리에 있는 근흥면사무소로 찾아가 불상의 도구로 위 면사무소 창문을 내리쳐 위 창문에 설치된 방충망을 찢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인 방충망을 손상하였다.

2. 일반물건방화 피고인은 2015. 2. 2. 05:00경 위 근흥면사무소 차고지에서 위 면사무소 소유인 콤푸레샤 1개와 호스 등을 가지고 나와 위 면사무소 출입문 옆 게시판 아래에 위 콤푸레샤 1개와 호스 등을 쌓아 놓고, 소지하고 있던 라이터로 인근 비닐하우스에서 가져온 볏짚에 불을 붙여 시가 합계 80만 원 상당인 위 면사무소 소유의 콤푸레샤, 에어호스 및 위 게시판을 모두 태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불을 놓아 물건을 소훼하여 공공의 위험을 발생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견적서

1. CCTV 캡쳐 현장사진 등, 현장사진 등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누범인 사실 및 동종전력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41조 제1항(공용물건손상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167조 제1항(일반물건방화의 점)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일반물건방화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 30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가. 기본범죄 : 일반물건방화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