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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6.03.09 2015고단2629

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 1, 2호를 몰수한다.

압수된 증 제 3호를 피해자 C에게...

이유

범 죄 사 실

『2015 고단 2629』

1. 피고인은 2014. 8. 22. 08:10 경 서울 마포구 D, 104동 204호에 있는 피해자 E의 집에 이르러 위 204호 현관문의 우유 투입구 안쪽으로 우산을 넣고 우산으로 위 현관문의 자동 시정장치 해제 버튼을 누르는 방법으로 시정장치를 해제한 후 피해자의 집에 침입하고, 피해자의 집 안방 서랍 장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200만 원 상당의 다이 아몬드 반지 1개, 95만 원 상당의 반지 1개, 250만 원 상당의 시계 1개, 60만 원 상당의 금 팔찌 1개, 250만 원 상당의 금 목걸이 1개, 370만 원 상당의 가방 1개, 20만 원 상당의 금 팔찌 1개를 가지고 가 총 1,245만 원 상당의 금품을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8. 22. 09:25 경 서울 마포구 D, 104동 702호에 있는 피해자 C의 집에 이르러 전항과 같은 방법으로 위 702호의 현관문 시정장치를 해제한 후 피해자의 집에 침입하고, 피해자의 집 안방 서랍 장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1,200만 원 상당의 다이 아몬드 반지 1개, 200만 원 상당의 반지 1개, 80만 원 상당의 시계 1개, 100만 원 상당의 가방 1개, 10만 원 상당의 시계 1개, 500만 원 상당의 가방 1개, 450만 원 상당의 가방 1개, 25만 원 상당의 금반지 1개, 25만 원 상당의 금 팔찌 1개, 시가 불상의 휴대 전화기 1개를 가지고 가 총 2,590만 원 상당의 금품을 절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14. 9. 15. 10:00 경 서울 마포구 F 아파트 111동 303호에 있는 피해자 G의 집에 이르러 시정되지 않은 위 303호 현관문을 통해 피해자의 집에 침입하고, 피해자의 집 안방 서랍 장 등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330만 원 상당의 가방 1개, 200만 원 상당의 가방 1개, 150만 원 상당의 가방 1개, 1,000만 원 상당의 시계 1개, 100만 원 상당의 금반지 1개를 가지고 가 총 1,780만 원 상당의 금품을 절취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