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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5.09.15 2015고단2413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9. 4.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업무방해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5. 1. 21.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상해 피고인은 2015. 7. 8. 10:15경 서울 동대문구 C에 있는 피해자 D(여, 67세)이 운영하는 ‘E식당’에서 계산을 하지 않고 밥을 가져다 먹던 중 피해자가 이를 치웠다는 이유로 격분하여, 식탁 위에 있던 휴대용 가스레인지를 손으로 잡아 피해자를 향해 집어던져, 위 가스레인지 그릇 받침대 부분이 피해자의 오른쪽 손 부위에 맞도록 하고, 피해자의 몸을 손으로 밀쳐 의자에 넘어뜨린 후 “이 년이 나를 우습게 봐, 감히 나한테 돈을 달라고 해, 이쪽 지역에 사는 사람들은 다 손아귀에 있다, 너 한번 맛 좀 볼래, 이 늙은 년 죽인다.”라고 소리치면서 피해자의 뒷목을 손으로 잡아 수회 눌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오른쪽 엄지손가락의 열상을 가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 D을 향해 피해자 소유인 시가 약 2만 원 상당의 휴대용 가스레인지를 집어던져 바닥에 부딪치게 하여 그릇 받침대부분 등을 깨뜨려 손괴하였다.

3. 모욕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성명불상의 손님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손님인 피해자 F에게 아무런 이유 없이 삿대질을 하며 “야, 씹할 년아, 좆같은 년아, 너 뭐하는 년이야, 아침부터 잠 안 자고 좆 생각나서 좆 기다리러 다니냐”라고 큰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4. 업무방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 D를 향해 휴대용 가스레인지를 집어던지고, 피해자와 손님 F 등에게 큰소리로 심한 욕설을 하고, 피해자의 몸을 밀쳐 의자에 넘어뜨린 후 뒷목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