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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 2016.05.12 2015가단4200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 2015. 3. 26.자 2015차197 지급명령에 기초한...

이유

기초사실

피고와 원고 사이의 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 2015차197 물품대금 독촉사건에서 위 법원은 2015. 3. 26. “원고는 피고에게 6,042,710원 및 이에 대하여 지급명령정본 송달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라는 주문의 지급명령을 하였고, 위 지급명령은 2015. 5. 2. 송달되어 2015. 5. 19. 확정되었다

(이하 ‘이 사건 지급명령’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현저한 사실, 갑제1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당사자들의 주장 원고의 주장 피고와 물품거래를 한 상대방은 원고가 아니라 원고가 대표이사로 재직하는 유한회사 B이므로, 원고는 피고에 대하여 물품대금 채무를 부담하지 않는다.

따라서 이 사건 지급명령의 집행력은 배제되어야 한다.

피고의 주장 피고는 원고와 미곡공급계약을 체결하고 2011년경부터 2014. 7. 16.까지 원고에게 미곡을 공급하였으며, 미지급 미곡 대금이 6,042,710원에 달한다.

판단

갑제2호증, 을제1호증, 을제2호증의 1 내지 8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원고는 2007. 7. 16. 식자재 도소매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유한회사 B를 설립한 이래 현재까지 위 회사의 이사 겸 대표이사로 재직하고 있는 점, ② 피고의 거래처원장, 피고가 발행한 세금계산서 및 거래명세표에는 거래상대방이 “C” 또는 “D”로 기재되어 있는 점 등을 종합해 보면, 피고와 계약을 체결하고 피고로부터 미곡을 공급받은 상대방은 원고라기보다는 유한회사 B로 보이고, 달리 원고 개인이 피고의 거래상대방임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는 피고에 대하여 물품대금 채무를 부담하지 않으므로, 이 사건 지급명령의 집행력은 배제되어야 한다.

결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