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2013. 1. 15. 선고 2013헌사11 결정문 [국선대리인선임신청]
[결정문] [지정재판부]
사건
2013헌사11 국선대리인선임신청
( 2013헌아4 재판취소(재심))
신청인
배○근
주문
신청인의 신청을 기각한다.
이유
이 사건 신청은 헌법재판소법 제70조 제3항 단서에 해당하는 것으로 인정되므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3. 1. 15.
재판관
재판장 재판관 안창호
재판관 송두환
재판관 김이수
참조조문
2013헌사11 국선대리인선임신청
( 2013헌아4 재판취소(재심))
배○근
신청인의 신청을 기각한다.
이 사건 신청은 헌법재판소법 제70조 제3항 단서에 해당하는 것으로 인정되므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3. 1. 15.
재판장 재판관 안창호
재판관 송두환
재판관 김이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