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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15.11.25 2015가합204317

유치권부존재 확인의소

주문

1.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A 부동산임의경매 사건에 관하여 피고 해광엔지니어링 주식회사가...

이유

1. 인정사실

가. 농협은행 주식회사(이하 ‘농협은행’이라고 한다)는 2012. 5. 15. B에 대한 채권자로서 채권담보를 위해 B 소유의 별지 목록 기재 각 토지(이하 ‘이 사건 각 토지’라고 한다)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2,162,400,000원으로 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다.

나. 이후 농협은행은 2014. 10. 15.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하여 이 법원 A로 임의경매신청을 하여 다음날 위 법원으로부터 임의경매개시결정을 받았고, 같은 날 경매개시결정기입등기가 마쳐졌다

(이하 ‘이 사건 경매절차’라 한다). 다.

원고는 유동화 자산의 양수 및 양도 등을 위하여 설립된 법인으로서, 이 사건 경매절차 진행 중 농협은행으로부터 농협은행의 B에 대한 채권 및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한 근저당권을 양수하였다. 라.

한편 피고 해광엔지니어링 주식회사(이하 ‘피고 해광엔지니어링’이라고 한다)는 2015. 6. 3.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한 공사대금청구권 4억 8,800만원을 피담보채권으로 하여, 피고 주식회사 쏘랜드개발(이하 ‘피고 쏘랜드개발’이라고 한다)은 2015. 5. 7.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한 공사대금청구권 2억 1,406만원을 피담보채권으로 하여 각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한 유치권신고를 하였다.

마. 그러나 피고들은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하여 공사대금채권을 가지고 있지 않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 각 토지를 점유하고 있지도 않으므로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한 유치권이 없다.

[인정근거] 피고 해광엔지니어링 : 자백간주(민사소송법 제150조 제3항 본문, 제1항) 피고 쏘랜드개발 : 다툼이 없는 사실

2. 피고 해광엔지니어링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피고 해광엔지니어링은 소장을 송달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고 변론기일에도 출석하지 않았으므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