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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2017.07.13 2016고정297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할 경우 100,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고 있다.

피고인은 2016. 7. 25. 08:30 경 위 차를 운전하여 충남 보령시 남포면 야 동 2 길에 있는 달 산삼거리를 삼현 리 쪽에서 진행하여 남포면 사무소 쪽으로 약 10km /h 의 속도로 좌회전하였다.

그곳은 적색 점멸 등이 켜져 있는 교차로이다.

이러한 경우 교차로에 진입하는 차는 교차로 진입 전 일단 정지하여 다른 교통에 주의하고 진행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일단 정지하지 않고 그대로 교차로에 진입하여 남포면 사무소 쪽에서 월전 리 쪽으로 직진하던

D(58 세) 운전의 E 포터 화물차량의 우측 앞부분과 피의 차량의 우측 앞부분이 충돌하였다.

결국, 피고 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3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슬관절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한 것이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F, G의 각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D에 대한 상해 진단서, 견적서

1. 실황 조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1호, 형법 제 268 조( 벌금형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요지 피고인은 교차로 진입 전 일시정지를 하였는데 가로수로 인해 시야 확보가 되지 않았고, 상대방 운전자의 과속으로 인해 사고가 발생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사고 경위 조사를 한 F은 이 법정에서 다음과 같은 취지로 진술하였다.

가. 사고 장소는 만약 피고인이 적색 점멸 신호등에서 일시정지를 하고 진입하였더라면 충분히 사고를 피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