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이득금반환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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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중 제1. 라.
항을 “라. 이 사건 토지 중 별지 도면 표시 1 내지 22, 1의 각 점을 연결한 선내 ㈀부분 227㎡(이하 ‘이 사건 ㈀부분 토지’라고 한다)는 가장 아래쪽에 30년 이상 된 것으로 보이는 콘크리트포장이 있고 그 위쪽으로 3개층의 아스팔트포장이 있다. 한편 피고는 1978년경 이 사건 토지 지하에 간이상수도를 설치하였다가 2008. 3.경에는 위 간이상수도 노후관을 교체하고 지방상수도를 연결하는 G 상수도확장공사를 시행하고 이 사건 ㈀부분 토지를 아스팔트로 포장하였다.“로 고쳐 쓰고, 아래와 같이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을 추가하는 이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피고의 주장에 대한 추가 판단
가. 배타적 사용수익권의 포기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는, 이 사건 토지의 이전 소유자인 C이 1970년경 새마을사업의 일환으로 이 사건 ㈀부분 토지를 도로로 포장할 때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이를 마을 안길로 사용하는 것을 용인하여 이에 대한 배타적인 사용수익권을 포기하였다고 주장한다. 2) 어느 사유지가 종전부터 자연발생적으로 또는 도로예정지로 편입되어 사실상 일반 공중의 교통에 공용되는 도로로 사용되고 있는 경우, 그 토지의 소유자가 스스로 토지를 도로로 제공하여 인근 주민이나 일반 공중에게 무상으로 통행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였거나 그 토지에 대한 독점적이고 배타적인 사용수익권을 포기한 것으로 의사해석을 함에 있어서는, 그가 당해 토지를 소유하게 된 경위나 보유기간, 도로로 사용되는 당해 토지의 위치나 성상, 인근의 다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