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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 2016.11.30 2015가단175

공유물분할

주문

1. 보령시 N 임야 4438㎡를 경매에 부쳐 그 대금에서 경매비용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이유

1. 공유물분할청구권의 발생

가. 갑 8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들과 피고들이 보령시 N 임야 4438㎡(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별지 제1목록 기재의 지분비율로 공유하고 있는 사실, 원고들과 피고들 사이에 이 사건 토지의 분할방법에 관한 협의가 성립하지 않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들은 공유자들로서 나머지 공유자들인 피고들을 상대로 이 사건 토지의 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

나. 피고 L은, 원고들과 피고들이 2012.경 충청남도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할 당시 분할하지 아니할 것을 약정하였다고 주장하나, 충창남도산림환경연구소에 대한 각 사실조회결과 및 을가 1 내지 16의 각 기재만으로는 분할금지 약정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 L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공유물분할의 방법

가. 재판에 의한 공유물분할은 각 공유자의 지분에 따른 합리적인 분할을 할 수 있는 한 현물분할을 하는 것이 원칙이나, 현물로 분할할 수 없거나 분할로 인하여 현저히 그 가액이 감손될 염려가 있는 때에는 법원은 물건의 경매를 명할 수 있는데(민법 제269조 제2항 참조), 여기서 ‘현물로 분할할 수 없다’는 요건은 이를 물리적으로 엄격하게 해석할 것은 아니고, 공유물의 성질, 위치나 면적, 이용 상황, 분할 후의 사용가치 등에 비추어 보아 현물분할을 하는 것이 곤란하거나 부적당한 경우를 포함한다

할 것이고, ‘현물로 분할을 하게 되면 현저히 그 가액이 감손될 염려가 있는 경우’라는 것은 공유자의 한 사람이라도 현물분할에 의하여 단독으로 소유하게 될 부분의 가액이 분할 전의 소유지분 가액보다 현저하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