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8.14 2014노1686
응급의료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4월)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판단
피고인이 2013. 8. 20. 부산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의 형을 선고받았음에도 그 집행유예기간 중에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에게 이미 수회의 폭행관련 전과가 존재하는 점, 이 사건 범행이 이루어진 장소는 응급의료행위가 이루어지는 곳으로서 자칫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응급환자에 대한 응급처치 등의 중대한 치료행위가 방해받을 수 있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지 않는다.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가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