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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3.01.24 2012노3731

사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양형(징역 1년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 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있는 점은 인정되나, 한편 피고인이 사기죄로 처벌(2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그 편취액이 100,310,000원에 이르는 거액인 점, 피고인이 위와 같이 편취한 돈을 유흥비, 생활비, 해외여행비 등으로 소비한 점, 피해자와의 합의나 피해변제 등 피해회복조치를 위한 노력을 전혀 기울이지 아니한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보면, 원심의 양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지는 아니한다.

3. 결 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