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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5.09.10 2015가단29623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공증인가 법무법인 송원 증서 2012년 제428호 집행력 있는 공정증서...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