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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20.02.21 2019고정522

사문서위조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부산 부산진구 B 소재 C이라는 상호의 휴대폰 판매 대리점을 운영하는 자이고, D은 위 대리점의 손님이었던 자이다.

1. 사문서위조

가. 피고인은 2018. 1. 12. 위 C 휴대폰 판매 대리점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E 가입신청서(휴대폰번호 F)에 검은색 볼펜을 사용하여 정당한 권한 없이 D의 서명을 한 뒤 그 옆에 위 D의 싸인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D 명의로 된 E 가입신청서 1부를 위조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8. 1. 20. 위 가.

항 기재 장소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E 가입신청서(휴대폰번호 G)에 검은색 볼펜을 사용하여 정당한 권한 없이 고소인의 서명을 한 뒤 그 옆에 D의 싸인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D 명의로 된 E 가입신청서 1부를 위조하였다.

다. 피고인은 위 나.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E 가입신청서(휴대폰번호 H)에 검은색 볼펜을 사용하여 정당한 권한 없이 고소인의 서명을 한 뒤 그 옆에 D의 싸인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D 명의로 된 E 가입신청서 1부를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가. 피고인은 제1의 가.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E 직원으로부터 위 휴대폰을 개통 받으면서 위와 같이 위조한 E 가입신청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건네주어 행사하였다.

나. 피고인은 제1의 나.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E 직원으로부터 위 휴대폰을 개통 받으면서 위와 같이 위조한 E 가입신청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건네주어 행사하였다.

다. 피고인은 제1의 다.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E 직원으로부터 위 휴대폰을 개통 받으면서 위와 같이 위조한 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