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비밀보호법위반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통신비밀보호법과 형사소송법 또는 군사법원의 규정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우편물의 검열 또는 전기통신의 감청을 하거나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간의 대화를 녹음 또는 청취하지 못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평소 법률상 배우자(현재 이혼하였음)인 피해자 B이 외도를 하고 있다고 의심을 하여 이를 확인하기 위해 피고인과 피해자가 거주하고 있는 주거지인 부산 해운대구 C건물 D호에 녹음기를 설치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8. 가을경 위 주거지 안방 드레스룸 아래 및 침대 서랍 내에 녹음기를 설치한 후 녹음기능을 활성화하여 2018. 11. 20.경 피해자가 아들과 통화하는 내용을 녹음하고, 2018. 11. 23.경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가 지인과 통화하는 내용 및 피해자가 아들과 대화하는 내용을 녹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총 2회에 걸쳐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과의 대화를 녹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녹음기 들어있는 사진, 피의자와 카톡내용, 녹취록 1부, 녹음기 사진 및 문자메시지 출력물, 문자메시지 출력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통신비밀보호법 제16조 제1항 제1호, 제3조 제1항 본문(징역형과 자격정지형을 필요적으로 병과)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제5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선고유예할 형 징역 6월 및 자격정지 1년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 본문, 제2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7년 6월 및 자격정지 1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