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5.11.13 2015고정563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7. 15. 19:50경 평택시 B에 있는 'C식당'내에서 택시회사에 연락하여 '식당 앞에 개인택시를 대지 말라'고 얘기를 하던 중 피해자 D(61세, 남)이 "식당에 오는 사람이 택시를 이용할 수도 있는 건데 왜 차를 대지 말라고 하느냐"고 되묻자 이에 격분하여 피해자의 얼굴을 오른손으로 3회가량 폭행하고 발로 복부 부위를 1회 폭행하여 전치 3주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사진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범행 내용이 기억이 나지 않는 등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다소 술에 취한 상태였던 사실은 인정되지만,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의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