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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7.06.14 2017고단528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

C를 징역 10월에, 피고인 A을 벌금 1,500만원에, 피고인 B를 벌금 700만원에 각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들의 공동 범행

가.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공동 재물 손괴 등) 피고인들은 2017. 3. 21. 01:00 경 부산 해운대구 해운대 H에 있는 피해자 I(49 세) 운영의 ‘J’ 유흥 주점 309 호실에서 같이 술을 마시던 중, 술에 취한 피고인 C 와 피고인 B 사이에 시비가 일어나, 피고인 C는 그곳에 있던 얼음 통 2개 및 공기 청정기를 집어던지고, 피고인 A은 위 시비를 말리는 과정에서 피고인 C로부터 구타를 당하자 화가 나 그곳 테이블 위에 있던 술잔, 접시 등을 손으로 쓸어 바닥에 떨어뜨리고, 계속해서 피고인들은 서로 몸싸움을 하면서 그곳에 있던 기물들을 위 호실 벽 및 바닥에 집어던져 파손하였다.

피고인들은 이와 같이 공동하여 피해자 소유의 위 호실 벽면 유리 장식, 공기 청정기 1대, 접시 등 집기류 및 소파를 수리 비 등 합계 120만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나. 업무 방해 피고인들은 가항과 같은 일 시경 같은 장소에서 위와 같이 서로 싸우면서 위 유흥 주점의 기물을 파손한 후 위 호실 밖으로 나와, 피고인 A은 옷을 모두 벗은 상태에서 온몸의 문신을 드러낸 채 위 주점 복도를 돌아다니면서 그곳에 있던 소화기를 집어 든 채 피고인 C를 때릴 듯이 위협하고, 피고인 C는 이에 대항하여 피고인 A과 몸싸움을 하고, 피고인 B 와 피고인 C는 계속해서 큰 소리로 욕설을 하며 서로 멱살을 잡고 흔드는 등 싸움을 하여 이에 겁을 먹은 위 주점 종업원들 로 하여금 자리를 피하게 하고, 다른 손님들 로 하여금 방 밖으로 나오지 못하게 하는 등 위 주점 안에서 약 20분 간 행패를 부렸다.

피고인들은 이와 같이 공모하여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피고인 A

가. 공연 음란 피고인은 제 1의 가항과 같은 일 시경, 위 주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