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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고등법원 2016.09.01 2016노175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등

주문

1. 원심판결 중 유죄부분을 파기한다.

2. 피고인을 징역 9년 및 벌금 15,000,000원에 처한다.

3....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사실오인 또는 법리오해 피고인은 원심판결 중 뇌물수수죄 및 알선뇌물수수죄는 인정한다. 그러나 피해자 H에 대한 사기죄에 관하여, 피고인이 위 피해자로부터 주식회사 K(이하 ‘K’라 한다

) 주식의 매도대금으로 5,000만 원을 받았을 뿐이지, 위 피해자를 기망하여 차용금을 편취한 것이 아니다. 그리고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죄에 관하여, 피고인이 M로부터 받은 9억 원 중 8억 원은 주식회사 J(2008. 10. 6. ‘주식회사 AU’으로 상호변경, 이하 ‘J’이라 한다

)에 투자하는 돈을 대신 받아 전달한 것이고, 나머지 1억 원은 AI이 M로부터 차용한 돈을 전달한 것이지 뇌물이 아니다.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죄에 관하여, 피고인은 위 8억 원이 범죄수익임을 알지 못하였다. 그럼에도 위 각 부분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 또는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2)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10년, 벌금 15,000,000원, 추징 906,645,000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1) 사실오인 또는 법리오해 피해자 D이 피고인의 말을 믿고 투자를 하게 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편취범의를 충분히 인정할 수 있음에도 이를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 또는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2) 양형부당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의 사실오인 또는 법리오해 주장에 대하여 1 피해자 H에 대한 사기죄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5,000만 원을 차용하였다

거나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를 기망하였다는 의심이 들기는 하지만 피고인의 주장처럼 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