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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06.21 2012고단7249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6. 5.경부터 2007. 3.경까지 부동산매매업 등을 목적사업으로 하는 주식회사 C의 직원으로서 위 회사 소유 부동산을 판매하는 업무를 담당하였다.

1. ‘경기 가평군 D 소재 임야’ 관련 범행 피고인은 2006. 11. 1. 경기 가평군 E에 있는 충전소 옆 도로에서 피해자 F에게 그곳 건너편에 위치한 ‘G에 있는 경사가 완만한 임야’를 가리키며 “위 회사 소유인 위 임야의 지번이 경기 가평군 D(現 경기 가평군 H, 이하 ‘이 사건 임야’라고 한다)인데, 인근에 경춘선 복선전철 개통, 46번 국도 확장 등의 호재가 있어 제2종일반주거지역이나 상업지역으로 용도변경이 이루어져 지가가 상승할 것이다. 1평당 49만원에 매수하되, 2009. 11. 1.까지 1평당 지가가 150만원이 되지 않을 경우 피고인이 1평당 150만원에 다시 매수하여 줄 것이니, 200평을 매수하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런데 사실 당시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이 사건 임야보다 경사가 완만한 임야를 보여주었고, 이 사건 임야는 그 평균 경사도가 30.4°로서 개발행위허가가 불가능하였으며, 제2종일반주거지역이나 상업지역으로의 용도변경 또한 사실상 불가능하여 지가가 상승할 가능성이 없었고, 피고인은 당시 일정한 수입이나 특별한 재산이 없는 외에 채무로 인하여 신용불량상태에 빠져 있어 피해자로부터 이 사건 임야를 1평당 150만원에 다시 매수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주식회사 C 명의 국민은행 계좌(계좌번호 : I)로 2006. 11. 1. 계약금 명목으로 980만원, 2006. 11. 16 중도금 명목으로 1,800만원, 2006. 11. 29. 잔금 명목으로 7,020만원 합계 9,800만원을 송금받았다.

2. ‘춘천시 J 소재 임야’ 관련 범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