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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12.16 2019가단5191171

구상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0,83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7. 24부터 2020. 12. 16.까지는 연 5%, 그 다음...

이유

1. 인정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원고는 C 주식회사와 D 벤츠 승용차(이하 ‘원고 차량’이라 한다)에 대한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피고는 E 덤프트럭(이하 ‘피고 차량’이라 한다)에 대한 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나. 교통사고의 발생 원고 차량의 운전자는 2019. 5. 31. 16:00경 제한속도 70km/h인 광주시 천진암로에 있는 광동교 앞 도로를 도마삼거리 쪽에서 광동로타리 방향으로 편도 2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약 140km/h로 진행하다

1차로로 차로변경하던 중, 전방 2차로에서 1차로로 차로변경하던 피고 차량의 좌측 뒷범퍼 부분을 원고 차량의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충충격하였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다.

보험금의 지급 원고는 원고 차량의 보험자로서, 원고차량 피보험자에게 2019. 7. 23. 차량수리비로 3,610만 원(자기부담금 50만 원 공제)의 보험금을 지급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0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사고는 후행 2차로에서 원고 차량이 후행 1차로로 차로 변경하여 오고 있음에도 진행방향 왼쪽의 도로 상황을 살피지 않고 방향지시등을 켜지 않은 채 차로변경금지 구간에서 차로를 변경한 피고 차량 운전자의 과실과 과속운전한 원고 차량 운전자의 과실이 경합하여 발생하였으므로, 피고 차량의 보험자인 피고는, 원고 차량 피보험자의 손해를 배상하여 피고를 공동 면책시킨 원고에게 원고가 지급한 보험금의 70%인 25,270,000원을 지급하여야 한다.

나. 피고의 주장 피고 차량은 차로변경금지 구간 전에 정상적으로 차로변경을 하였고, 원고 차량은 제한 속력 70km/h인 도로에서 140k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