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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7.12.13 2017나2035401

조합총회결의 무효확인 청구의소

주문

1. 제1심판결 중 원고 A에 대한 부분을 취소한다.

2. 원고 A의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3. 피고의...

이유

기초사실

이 부분에 관하여 이 법원이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 이유 중 해당 부분의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피고의 본안전 항변에 대한 판단 피고의 본안전 항변 요지 원고 A에 대한 본안전 항변 원고 A는 이 사건 사업 시행지구 안에 있었던 ‘인천 중구 AV 대 612㎡, BC 전 2,352㎡’가 2011. 10. 24. 환지처분 공고에 따라 ‘BD 대 301.8㎡, BE 대 459.1㎡’로 환지된 후인 2015. 10. 28. 종전 소유자 AX으로부터 위 환지된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사람이고, 환지처분 공고 당시의 토지 소유자가 아니므로, 피고의 조합원이 아니고, 환지처분 공고로써 이미 사업이 종료된 만큼 새로이 조합원으로 가입할 수도 없다.

또한 AX은 이 사건 임시총회 결의 당시 총회에 참석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원고 A에게 위 토지들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기 전까지 이 사건 임시총회 결의에 관하여 아무런 이의를 제기한 바도 없으므로, 가사 원고 A가 AX으로부터 조합원 지위를 승계받았다

하더라도 이 사건 임시총회 결의의 효력을 다툴 자격이나 권한이 없다.

원고

B에 대한 본안전 항변 원고 B이 2004. 9. 14. 배우자인 피고의 전임 조합장 AQ로부터 이 사건 사업 시행지구 안에 있던 ‘인천 중구 AY 전 224㎡’ 중 1/2 지분을 증여받기는 하였지만, 이는 피고 조합설립 및 이 사건 사업 시행인가가 있은 후 다수의 의결권을 확보하기 위한 이른바 ‘지분쪼개기’의 방법으로 명의신탁을 받은 것이다.

또한 AQ가 범죄행위를 저질러 구속된 이후 원고 B은 AQ를 대신하여 피고의 업무에 개입하여 오다가, AQ와 가장 이혼을 한 다음, 환지처분 공고에 따라 환지된 토지 중 AQ 지분인 나머지 1/2 지분을 2015. 1. 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