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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8.11.21 2018고단2223

특수폭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5. 12. 10. 청주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위험 운 전치사상) 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 받고 청주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 2016. 9. 30. 가석방되어 2016. 11. 17. 그 가석방기간을 경과하였다.

[ 범죄사실]

1. 특수 폭행 피고인은 2018. 7. 9. 05:35 경 청주시 상당구 B 소재 C 운영의 D 식당 내에서 일행들과 식사를 하며 술을 마시다가 다른 테이블에서 술을 마시던 피해자 E(24 세) 과 피해자 F( 여, 24세) 이 피고인의 일행들에게 시끄럽다는 취지로 항의를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손에 들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긴 우산을 피해자들을 향하여 던지고 그 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의자를 피해자들을 향해 집어 던진 후 피해자들이 피고인을 피하여 그 곳 주방으로 도망하자 뒤따라가 양 손에 피해자들의 머리채를 각각 잡아 흔들고 손으로 피해자 F의 머리 부위를 수 회 때리고 다시 주방에서 나와 손으로 피해자 E의 머리채를 잡고 발과 무릎으로 피해자 E의 몸을 수 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들을 각각 폭행하였다.

2. 재물 손괴 피고인은 위 1 항의 일시, 장소에서 그 곳에 있던 피해자 C 소유의 의자 3개( 시가 미상 )를 손으로 집어 들어 E과 F을 향해 던지고 위 1 항의 장소 내에 있던 주방에서 피해자 F을 폭행하는 과정에서 그 곳에 있던 피해자 소 유의 뚝배기 그릇( 시가 미상) 을 바닥에 집어 던지고 다시 주방에서 나와 홀에서 E을 폭행하는 과정에서 그 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화분( 시가 미상) 을 손으로 잡아 바닥에 넘어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의 의자, 화분, 뚝배기 그릇( 시가 합계 미상) 을 깨고 부수어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F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