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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9.11.06 2019고단798

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4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2. 15. 울산지방법원에서 야간주거침입절도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8. 9. 19.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9. 4. 29. 18:30경 경북 안동시 AI모텔 AJ호에서, 공사 현장에서 함께 근무하던 피해자 AK(42세)가 피고인에게 돈을 갚으라고 말하는 것이 기분 나빴다는 이유로, 손으로 피해자를 잡아 밀어 넘어뜨리고 피해자의 입 부위를 발로 차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입술의 열린 상처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K, A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해 부위 사진

1. 상해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개인별 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4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년6월 [일반양형인자] - 가중요소: 이종 누범 [집행유예 참작사유]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4월 이 사건과 비슷한 시기에 있었던 폭행죄 등으로 최근 징역 1년 4개월을 선고받고 항소하여 현재 항소심 재판 계속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