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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6.12.09 2016나2020877

공제금지급

주문

1. 제1심 판결 중 다음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원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소속 법무사의 위임인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을 보장하고자 법무사법 제67조에 따라 손해배상공제사업을 시행하고 있고, E는 법무사로서 피고가 운영하는 손해배상공제회의 회원인 자이다.

나. B과 C은 원고 소유인 평택시 D 대 520㎡(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C 명의로 매수하기로 하는 계약명의신탁약정을 체결하고, 매매계약 체결에 관한 대리권을 E에게 수여하였다.

다. 원고와 C을 대리한 E는, 2012. 9. 초순경 원고가 C에게 이 사건 토지를 200,000,000원에 매도하되, C이 이 사건 토지에 설정된 채권최고액 242,000,000원, 채무자 원고, 근저당권자 아산축산업협동조합(이하 ‘아산축협’이라 한다)인 근저당권(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이라 한다, 피담보채무 186,000,000원)의 피담보채무를 200,000,000원의 범위 내에서 승계함으로써 매매대금의 지급에 갈음하기로 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 라.

원고와 C을 대리한 E는, 이 사건 매매계약에 관하여 매매계약서를 작성하는 대신, 2012. 9. 3. 이 사건 토지와 C의 소유인 금융인 협동조합 골프회원권 5매를 교환하되,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조세공과금 및 기타 부과금에 관하여는 소유권이전등기 이전의 년도에 속하는 것은 원고가 부담하기로 하는 내용의 교환계약서를 작성하였다

(이하 ‘이 사건 교환계약서’라고 한다). 마.

원고

및 C은 E에게 이 사건 토지에 관한 등기관련서류를 교부하였고, E가 2012. 9. 6. 원고, C으로부터 교부받은 서류로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이 사건 매매계약을 원인으로 한 C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함으로써 같은 날 이 사건 토지에 관한 C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다

이하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