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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20.04.29 2019고단601

건축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건축법위반,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B 주식회사의 사내이사이자 회사의 실질적 대표로서 용도지역이 보전관리지역인 춘천시 C, D, E 지상 단독주택 신축에 관한 인허가에 대하여 위 토지의 소유자인 F으로부터 그 권한을 전부 위임받아 F의 명의로 위 토지 상에 단독주택 8개동을 신축하는 내용으로 건축허가 및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사람이다.

건축허가를 받은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사람은 변경하기 전에 대통령령에 정하는 바에 따라 허가권자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또는 군수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12. 5.경부터 2019. 1. 5.경까지 위 단독주택 신축공사 현장에서, 허가권자 및 관할관청으로부터 건축변경허가 및 개발행위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한 채 단독주택 10개동을 건축하였다.

2. 산지관리법위반 누구든지 산지전용을 하려는 자는 그 용도를 정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지의 종류 및 면적 등의 구분에 따라 산림청장 등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12. 5.경부터 2019. 1. 5경까지 위 공사현장에서 산지전용허가를 받지 아니한 채 준보전산지인 춘천시 C, D 임야 1,350㎡에서 풀을 뽑거나 나무를 자르고 흙을 파내어 평탄화 작업을 하는 등 절성토하여 산지전용허가 없이 산지전용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 기재

1. G, H 및 I의 임의 진술서

1. 고발서

1. 수사보고(공사계획도, 구적도, 토지이용용계획도, 훼손지 성과 보고), 수사보고(산지법위반 구역 임야 준보전산지 보고)

1. 등기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