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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7.11.16 2017가합23536

손해배상(기)

주문

1. 국립 대전현충원 육군하사 C의 묘(장사병 D)에 안장된 유골이 원고의 부 망 E의 유골임을...

이유

인정 사실 당사자들의 관계 원고는 피고 재단법인 석계공원묘원(이하 ‘피고 재단’이라고 한다)에 안장되었던 망 E의 아들이고, 피고 재단은 공원묘원의 조성 및 유지ㆍ관리 등을 영위하는 법인이다.

묘지사용계약의 체결 원고는 2001. 1. 15. 피고 재단과 피고 재단 소유의 묘지 중 F(1.5평, 이하 ‘망 E의 분묘’라고 한다)를 묘지사용료는 평당 142,000원으로, 15년 관리료는 평당 72,600원으로, 석축조경비는 평당 110,000원으로, 매장비는 기당 200,000원으로, 관리기간은 15년으로 각 정하여(2015. 12. 29. 관리기간을 2031. 1.까지 연장하였다) 사용하기로 하는 묘지사용계약(이하 ‘이 사건 묘지사용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고, 2001. 1. 17. 망 E을 안장하였다.

망 E의 분묘 개장 및 이장 피고 B는 2016. 6. 13. 망 E의 분묘를 아버지 망 C의 분묘(묘지번호: F, 이하 ‘망 C의 분묘’라고 한다)라고 오인하여 분묘를 개장하고 유골을 화장한 다음 국립 대전현충원으로 이장하였다

(장사병 D).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주장 및 판단 주장 원고 피고 재단은 분묘의 관리자로서 피고 B가 분묘를 개장하고 이장함에 있어 분묘의 권리자가 맞는지, 신고한 분묘를 개장하는지 등에 관하여 제대로 확인ㆍ감독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게을리하였고, 피고 B는 분묘를 개장하고 이장함에 있어 분묘 및 묘지번호를 제대로 확인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게을리하여, 망 E의 분묘를 개장하고 유골을 화장한 다음 이장하였으므로, 피고들은 공동불법행위자로서 연대하여 원고에게 위자료 4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 B가 연락이 두절되어 망 E의 유골을 인도받을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