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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10.07 2016노2676

특수절도등

주문

원심판결들을 모두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4월에 처한다.

압수된 C 명의의...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들이 선고한 각 형(제1 원심판결 : 징역 10월, 제2 원심판결 : 징역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판단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피고인이 원심판결들에 대하여 각 항소를 제기함에 따라 각 그 항소사건을 당심에서 병합하여 심리하게 되었는바, 원심판결들이 판시한 각 범죄사실이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는 이상 이를 동시에 판결하여 하나의 형을 선고하여야 할 것이므로, 이 점에서 원심판결들은 모두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들에는 위와 같은 직권파기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의하여 원심판결들을 모두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아래와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모두 원심판결들의 각 해당란에 기재된 바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모두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합동절도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각 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60조 제1항(점유이탈물횡령의 점, 징역형 선택), 각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각 도난 또는 분실된 직불카드사용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사기미수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29조(각 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3. 환부 형사소송법 제333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은 있으나, 한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