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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4.12 2017가단5349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5,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16. 11. 2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갑제1, 2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는 2013. 6.경 원고에게 차용금 명목으로 2,500만 원을 반환하기로 약정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2,500만 원 및 이에 대한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다음날인 2016. 11. 2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정한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