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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5.11.20 2014고단734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4고단734』

1. 피고인은 2014. 5. 25. 10:45경 거제시 연초면 송정리에 있는 ‘우성판넬’ 앞 도로에서부터 거제시 연초면 연사리에 있는 연사삼거리 앞 도로까지 약 5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C 포터초장축슈퍼캡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015고단197』

2. 피고인은 2014. 3. 4. 15:50경 경남 고성군 고성읍 죽동길 42 앞 도로에서부터 경남 진주시 대신로에 있는 진주경찰서 공단치안센터 앞 도로까지 약 30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제1항 기재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015고단998』

3. 피고인은 2015. 6. 27. 14:55경 거제시 고현동에 있는 수협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웰빙공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8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제1항 기재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무면허운전정황보고, 본청결격조회,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동종 또는 유사 범죄로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는 없는 점,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다고 하는 점 등 유리한 사정 참작)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