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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21.02.18 2019가단261446

손해배상(자)

주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288,028,752원, 원고 B에게 5,000,000 원 및 이에 대한 2014. 10. 30.부터 2021. 2. 18...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 B은 원고 A의 자녀 4명 중 1명이다.

나. D은 2014. 10. 30. 08:50 경 E 싼 타 모 플러스 차량을 운전하여 강원 화천군 화천읍 소재 7 사단 헌병대에서 화천 시외버스 터미널 방면으로 편도 1 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F 고등학교 앞 신호 등 없는 횡단보도에 이르러, 위 횡단보도를 횡단하던 원고 A를 뒤늦게 발견하여 피하지 못하고 위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원고 A의 다리를 들이받았다( 이하 ‘ 이 사건 사고’ 라 한다). 원고 A는 약 12 주간의 가료가 필요한 외상성 경막하 출혈, 골반 부분의 골절, 골반 부위의 혈관 손상 등 상해를 입어 G 병원을 경유하여 강원 대학교병원 응급실로 후송되었다.

좌측 장골 동맥 손상에 대하여 색 전술, 골절에 대하여 보존적 치료를 받고 간병인의 간호 아래 2015. 2. 17.까지 입원치료를 받은 다음 요양병원으로 전원하였다.

위 경막하 출혈로 혈관성 치매가 발병하였고 더불어 이 사건 사고 이후 수일간 의식 저하, 산소 포화도 저하로 저산소성 뇌손상이 진행되어 위 혈관성 치매가 악화되었다.

현재 위 치매로 인하여 인지기능이 매우 저하된 상태이다.

다.

피고는 위 E 싼 타 모 플러스 차량에 관하여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 1 내지 3호 증, 갑 제 5호 증의 1, 2의 기재 또는 영상, 이 법원의 H 병원장에 대한 신체 감정 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위 E 싼 타 모 플러스 차량의 운행으로 원고 A가 부상을 당하였으므로, 피고는 위 차량에 관하여 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로서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 제 3조 본문에 따라 원고 A와 가족인 원고 B에게 그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나. 다만 원고 A가 통행차량에 대하여 주의를 다하지 못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