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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 2015.10.13 2015고정135

절도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3. 26.경 경북 예천군 B에 있는 피해자 C의 집 앞에서,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약 20,000원 상당의 강철 뚜껑 1개, 시가 20,000원 상당의 하우스 파이프 2개 등 합계 40,000원 상당의 물건을 피고인의 차량에 싣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의 법정진술(D을 통해 피고인에게 고물을 싣지 말라는 말을 전했다는 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피고인에게 주인이 있으니 가져가지 말라고 하였으나, 피고인이 싣고 갔다는 진술) [피고인은 절취의 고의를 부인하나, 위에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에게 피해자의 물건을 가져가는 것에 대한 고의가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으로 벌금 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후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