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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20.06.25 2020고합39

공직선거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위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선거에 관하여 선거인ㆍ후보자ㆍ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ㆍ선거사무장ㆍ선거연락소장ㆍ선거사무원ㆍ활동보조인ㆍ회계책임자ㆍ연설원 또는 당선인을 폭행ㆍ협박 또는 유인하거나 불법으로 체포ㆍ감금하거나 공직선거법에 의한 선거운동용 물품을 탈취하여서는 아니 된다.

또한 누구든지 선거에 관하여 집회ㆍ연설 또는 교통을 방해하거나 위계ㆍ사술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선거의 자유를 방해하여서도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20. 4. 12. 17:50경 진주시 상대동 334-1에 있는 공단신호대 앞길에서, 선거유세트럭에 설치되어있는 연단에서 연설을 하던 제21대 국회의원 선거 B선거구 후보자인 피해자 C(남, 68세)를 발견한 후, 위 선거유세트럭의 난간 손잡이를 잡고 올라가 피해자가 들고 있던 마이크를 빼앗기 위하여 그 손을 강하게 잡아당겨 피해자의 가슴을 난간에 부딪히게 하여 위 C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곽전벽의 타박상 등을 가하고, 위 피해자 소유인 시가 370,000원 상당의 마이크를 빼앗아 바닥에 던져 깨뜨려 손괴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이를 말리기 위하여 피고인의 다리를 잡고 있던 위 후보자의 선거운동 자원봉사자로서 선거인인 피해자 D(여, 52세)의 가슴을 발로 차고, 피고인을 말리기 위하여 그 반대쪽 다리를 잡고 있던 위 후보자의 선거운동 자원봉사자로서 선거인인 피해자 E(여, 44세)의 가슴을 발로 차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곽전벽의 타박상 등을 가하고, 피고인의 다리를 잡고 끌어내리려던 위 후보자의 선거사무원인 피해자 F(여, 29세)의 가슴을 발로 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선거에 관하여 후보자, 선거인 및 선거사무원에게 폭행을 가함과 동시에 피해자 C, 피해자 E에게 상해를...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