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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4.21 2015고단2293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2. 14. 19:40 경 서울 강남구 헌 릉 로 590길 10 리엔 파크 205 동 앞 노상에서, 택시 승객이 욕설을 하며 행패를 부리고 있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수서 경찰서 B 파출소 경위 C으로 부터 하차하여 집으로 귀가할 것을 권유 받자 이에 화가 나, “ 집이 없어. 이 꼴통 새끼야. 죽을라고.

시끄러워 병신 아 ”라고 소리치며 위 C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가슴에 소지하던 경적을 잡아채는 등 폭행하여 112 신고처리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미결 구금 일수 산입 형법 제 57조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