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상해등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2018 고단 1706』 피고인은 피해자 B(52 세) 과 사회 선후배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8. 1. 3. 23:00 경 인천 계양구 C에 있는, D 병원 장례식장 VIP 실에 피해자의 부친 상 조문을 하러 갔다가 그곳에서 피해자와 과거 도박장 이야기를 하던 중 말다툼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23:35 경 위 장례식 장 1 층 계단 앞에서 피해자를 기다리고 있다가 엘리베이터에서 내려 출입문 쪽으로 걸어가는 피해자를 발견하고 피해자에게 달려들어 소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등산용 접이 식 칼( 총 길이 15cm, 칼날 길이 6cm) 로 피해자의 오른쪽 허벅지를 3회 찌르고, 이를 막기 위해 칼을 잡은 피해자의 오른손 중지가 베이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 미상의 우측 대퇴 열상, 우측 손 열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018 고단 2764』 피고인은 2018. 2. 24. 04:15 경 인천 남구 E 지하 1 층에 있는 ‘F ’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들어 피해자 G(57 세) 의 머리를 1회 내리치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려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 고단 1706』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압수 조서 및 압수 목록
1. CCTV 영상 사진 『2018 고단 2764』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피의 자가 폭행 시 사용한 맥주병에 대한 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8조의 2 제 1 항, 제 257조 제 1 항( 특수 상해의 점), 형법 제 261 조, 제 260조 제 1 항( 특수 폭행의 점, 징역 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 조( 형이 더 무거운 특수 상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