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서부지방법원 2018.12.14 2018가단233696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서울서부지방법원 2013가소304641호 양수금 사건의 집행력 있 는...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