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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20.07.23 2020고단3363

감금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4. 9. 10:00경 인천 미추홀구 B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C’ 사무실에서, 종업원인 피해자 D(여, 32세)로부터 회사를 그만두겠다는 말을 듣자, 피해자에게 잠시 대화를 하자고 말하며 피해자를 피고인의 E 쏘나타 승용차 조수석에 태워 인천 중구 북성동에 있는 ‘월미도’로 갔다가 다시 차를 타고 이동하던 중 인천 중구 사동에 있는 ‘신포역’ 부근에서 피해자로부터 내리겠다는 말을 들었으나 “싫다.”고 말하며 계속 운행하고, 피해자로부터 인천으로 돌아가자는 말을 수차례 들었음에도 이를 묵살한 채 피해자를 강원 강릉시 강동면 정동진리에 있는 정동진으로 데려 갔다.

피고인은 2020. 4. 9. 14:00경 위 정동진에서, 피해자로부터 “내가 내려서 알아서 인천으로 돌아가겠다.”는 말을 듣자 팔로 피해자의 몸을 막아 위 승용차에서 내리지 못하게 하고,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를 위 승용차 조수석에 태운 상태로 같은 날 21:25경 부산 수영구 F에 있는 도로까지 약 340킬로미터를 주행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약 7시간 동안 차에서 내리지 못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감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12신고사건처리표

1. 피해자 핸드폰 문자사진 등, 범행에 이용된 자동차 사진 수사보고(순번 9)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7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피해자를 차에 태우고 7시간 동안 감금하여 그 죄질이 나쁘다.

그러나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형 처벌받은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