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의정부지방법원 2014.11.27 2014고정2372

위계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5. 9.부터 2014. 4. 4.경 사이에 술에 취하면 경기지방경찰청 112에 전화하여 남양주경찰서 B파출소의 전화번호를 물어보거나 술에 취해 집에 갈 수 없으니 경찰차를 보내달라는 등의 범죄 수사와 전혀 관련이 없는 내용으로 수십 회 전화한 사실이 있었다.

그러던 중 피고인은 2014. 4. 4. 19:33경 남양주시 C 소재 D 음식점 내에서, 사실은 아무런 사고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의 휴대전화(E)로 경기지방경찰청 지령실(112)에 전화를 걸어 “소방서 앞에 큰 사고가 났다”며 허위 신고를 하여 남양주경찰서 B파출소 경찰관 F 및 성명 불상 경찰관 1명을 현장에 출동하도록 하는 방법으로 위계로써 경찰관의 범죄예방 및 112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112신고 접수내역 요청 및 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7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