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영덕지원 2018.10.30 2018가단1433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32,766,5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5. 1.부터 2018. 9. 5.까지는 연 5%,...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인정근거 :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32,766,5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5. 1.부터 2018. 9. 5.까지는 연 5%,...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인정근거 :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