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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5.04.16 2014고합308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4고합308호』 피고인은 2014. 9. 24. 06:00 전북 완주군 C건물 301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잠을 재워주겠다며 데려온 가출 청소년인 피해자 D(여, 13세)및 E와 함께 잠을 자던 중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과 음부를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015고합17호』

1. 피고인은 2014. 9. 23. 06:30 전북 완주군 C건물 301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잠을 재워주겠다며 데려온 가출 청소년인 피해자 E(여, 13세)와 함께 잠을 자던 중 갑자기 손을 피해자의 상의 속으로 집어넣어 브래지어 위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손가락을 피해자의 음부에 3-4회 가량 넣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9. 24. 07:00 제1항 기재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 E와 함께 잠을 자던 중 갑자기 손을 피해자의 상의 속으로 집어넣어 브래지어 위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4고합308호』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피해자 D의 영상녹화 및 속기록 첨부), 수사보고(현장 등 확인관련)

1. 각 속기록 『2015고합17호』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현장 등 확인관련)

1. 속기록(E)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2014. 9. 23.자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에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 참작)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제4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