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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3.11.19 2013고합436

강도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1호를 몰수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6.경 다니고 있던 직장을 그만두면서 수입이 없어 대출금 이자와 카드대금을 지불할 수 없게 되자 금품을 강취하기로 마음먹고, 2013. 8. 19.경 광주 광산구 E에 있는 'F’에서 흉기인 노루발못뽑이(일명 ‘빠루’, 철 재질, 길이 60cm, 두께 1.5cm, 증 제1호)를 구입하였다.

피고인은 2013. 8. 22. 04:42경 광주 광산구 G에 있는, 피해자 H(남, 45세)이 운영하는 'I’ 편의점에 손님으로 가장하여 들어간 다음, 미리 준비한 위 노루발못뽑이를 한손에 든 채 그 곳 카운터 위에 쇼핑백을 올려놓으며 피해자에게 “돈을 담아라.”고 말하여 피해자의 돈을 빼앗으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카운터 안쪽에 보관 중이던 야구방망이를 들고 저항하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증거목록 순번 3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 선택 형법 제342조, 제334조 제2항, 제1항, 제333조(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미리 흉기를 준비한 다음 인적이 드문 새벽에 편의점에 들어가 흉기로 주인을 위협하고 금품을 빼앗으려다 미수에 그친 것으로 범행 경위, 수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나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 요소이다.

반면 피고인이 이 사건 강도 공소사실을 인정하며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관대한 처벌을 바라는 점, 피고인이 지금까지 주목할 만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강도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