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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8.03.27 2017고단1475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접근 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 ㆍ 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 매체를 대여 받거나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12. 16. 경 성명 불상 자로부터 ‘ 한화에서 운영하는 양주 수입 업체인데 절세를 위해 필요하니 일주일 정도 카드를 빌려 주면 수수료로 350만원을 주겠다’ 라는 제안을 받고 이에 동의하여, 같은 날 대구 달서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 (C )에 연결된 현금카드 1 장과 위 카드 비밀번호가 기재된 종이를 상자에 넣은 후, 위 성명 불상자가 보낸 택배 기사에게 위 상자를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약속하면서 접근 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진정서

1. 압수 수색 검증영장, - 회신서

1. 수사보고( 피해자가 입금한 계좌 목록 관련), 수사보고( 농협계좌 거래 내역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 거래법 제 49조 제 4 항 제 2호, 제 6조 제 3 항 제 2호,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소위 ‘ 보이스 피 싱’ 사기 범죄를 용이하게 하는 범행인바, 피고인이 불법적으로 대여한 접근 매체가 실제로 위와 같은 사기 범행에 이용되어 피해자를 발생시켰다는 점에서 그 죄질이 좋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이 초범이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