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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20.11.04 2020가합50645

용역비

주문

피고(반소원고)는,

가. 원고(반소피고) A에게 41,600,000원 및 그중 27,200,000원에 대하여는 2019. 2....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피고는 인터넷을 통한 구인ㆍ구직사업, 온라인 정보제공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주식회사로서 쇼핑몰 부업ㆍ창업 인터넷 사이트로 광고되는 ‘D(E)’을 운영하고 있고, 원고들은 2018. 7.경 D에 각 회원으로 가입하여 D의 신규 회원을 유치하는 등의 활동을 해온 사람들이다.

나. D의 수익금 지급 방식 등 1) D의 회원은 가입시 피고에게 지급하는 가입비의 액수에 따라 골드형, 프리미엄형, 쇼핑일반형, 쇼핑플러스형, 쇼핑VIP형의 5단계로 나뉘는데, 회원으로 가입한 후 D의 신규 회원가입 희망자를 유치하여 그 희망자로 하여금 자신의 D 아이디를 추천인으로 기재하여 D에 가입하게 하면, 해당 신규 회원이 피고에게 지급한 가입비 중 일정 금액이 추천인의 아이디에 수익금으로 적립되고, 추천인이 피고에게 위 수익금의 지급 신청을 하면 같은 날 위 수익금 상당의 돈이 추천인 명의의 예금계좌로 입금된다(이하 D 회원 가입에 따라 원고들과 피고 사이에서 성립한 신규 회원 유치로 인한 수익금 지급 약정을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

). 2) 원고들은 피고에게 각 가입비 990,000원을 지급하여 쇼핑VIP회원으로 가입하였고, 이후 다른 사람들을 D의 신규 쇼핑VIP회원으로 유치하여 각 신규 회원이 피고에게 지급한 가입비 990,000원 중 800,000원씩을 이 사건 계약에 따라 피고로부터 수익금으로 지급받아왔다.

3) 원고들 등 D의 회원들은 신규 회원가입 희망자를 유치하기 위해 자신의 D 아이디에 적립된 수익금의 액수를 볼 수 있는 D 홈페이지 화면을 촬영하여 이를 SNS 등에 공개하는 홍보 방식 등을 사용해왔다. 4) 피고로부터 회원 모집에 따른 수익금으로, 원고 A는 2018. 9. 5.경부터 2019. 2. 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