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서부지방법원 2016.08.17 2015가합3006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0,638,000원과 그 중 9,138,000원에 대하여는 2015. 6. 20.부터, 11,500,000원에...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5. 5. 8. 이 법원 C 임의경매 절차에서 서울 서대문구 D 지상 3층 다세대주택(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 한다)의 201호에 관하여 소유권을 취득하였다.

나. 피고는 이 사건 주택 총 6개 세대 중 원고가 낙찰받은 201호를 제외한 나머지 5개 세대의 소유자로서, 이 사건 주택 201호의 바로 위층인 301호에 거주하고 있다.

다. 피고는 2013년 2월부터 8월 사이에 이 사건 주택 301호 큰방 바닥에 드릴 등의 도구를 사용하여 구멍을 낸 뒤, 2015. 6. 20. 위 구멍을 통하여 물을 부어 이 사건 주택 201호 큰방으로 떨어지게 하는 등으로 이 사건 주택 201호를 사용할 수 없게 하고, 누수 원인 확인과 수리를 위해 위 301호에 들어갈 수 있게 해 달라는 원고 측의 요청을 별다른 합리적인 이유도 없이 거부하였다. 라.

피고는 위와 같은 손괴의 범죄사실로 2016. 6. 16. 벌금 300만 원의 유죄판결을 선고받은 뒤(이 법원 2016고정278), 항소하여 현재 항소심 계속 중에 있다

(이 법원 2016노862). 【인정근거】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7 내지 14, 18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재산상 손해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로 하여금 이 사건 주택 201호를 사용하지 못하게 한 고의의 불법행위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나아가 그 손해배상의 범위에 관하여 보건대, 갑 제5, 15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보면, 이 사건 주택 201호의 원상복구 비용으로 6,138,000원 상당이 소요되는 사실, 이 사건 주택 201호에 관하여 2013. 1. 13.부터 2015. 1. 13.까지 기간 동안 차임 월 100만 원으로 임대차계약이 체결되었던 사실 등이 인정되고, 그 이후의 차임도 같은 액수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