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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10.26 2016고단522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피고인은 D 비엠더블유(BMW) 520D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6. 11. 21:5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인천 부평구 E에 있는 ‘F’ 앞 도로를 ‘원할머니 보쌈’ 방면으로 시속 약 10km 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일방통행표지가 설치된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과 좌우를 잘 살피고 안전표지에 따라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일방통행도로를 역주행한 과실로 도로 가장자리에서 신발끈을 묶고 있던 피해자 G(여, 21세)의 왼쪽 신발 앞 부분을 위 승용차의 앞바퀴 부분으로 역과하여 피해자의 왼쪽 발 부위를 접질리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발목의 기타 부분의 염좌 및 긴장(좌측)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특수상해 피고인은 2016. 6. 11. 21:54경 인천 부평구 H에 있는 ‘I식당’ 앞 도로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사고를 내고 도주하던 중, 피고인을 뒤쫓아 온 피해자 J(23세)이 차에서 내릴 것을 요구하며 조수석 창문을 두드리고 보닛 위에 올라타 정차할 것을 요구하자, 위 차량을 100m 가량 그대로 진행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자동차를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근육둘레띠의 낭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J에 대한 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