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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3.08.14 2013고단190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2. 12. 22. 05:00경 경남 거제시 고현동에 있는 ‘엠파크’ 상가 인근 도로로부터 같은 날 05:30경 같은 시 능포동에 있는 능포 마을회관 인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93%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마티즈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피고인은 D 마티즈 승용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12. 22. 05:20경 제1항과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여 경남 거제시 장승포동에 있는 장승포주유소 앞 도로를 두모로타리 쪽에서 능포 쪽으로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알 수 없는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편도 2차선 직선 도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한 과실로 도로 상에 있던 피해자 E(32세)의 하체 부분을 위 차량의 왼쪽 앞 범퍼 및 측면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를 땅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뇌좌상(중증) 등을 입게 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인피)야기도주 발생보고, 교통사고보고, 현장증거사진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수사보고(위드마크 수사)

1. 의무기록사본증명서, 각 진단서, 수사보고서(진단서 첨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