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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6.08.19 2016고단2926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7. 15. 21:00 경 서울 중랑구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노래방 '에 친구 F과 함께 손님으로 들어가 선불 20만원을 내고 3시간 가량 노래를 부르며 놀았다.

피고인은 2016. 7. 16. 00:00 경 피해자가 추가 요금 15만원을 요구하자 그 때부터 01:30 경까지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에게 “ 야 이 씨 발 놈 아. 개새끼야 발가락을 확 찢어 버린다 ”라고 욕설을 하고, 피해자가 교부한 영수증을 찢어 버리고, 피해자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중랑경찰서 소속 경찰 관인 경위 G 등에게 “ 이 씨 발 놈들 아 경찰 니네

왜 왔냐

경찰 맞아 어린 놈의 새끼가 법 안다고 깝치냐

” 고 욕설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약 1 시간 30분 동안 위력으로 피해 자의 노래방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1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업무 방해 > 제 1 유형( 업무 방해) > 감경영역 (1 월 ~8 월) [ 특별 감경 인자] 처벌 불원 [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2016. 3. 11.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업무 방해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 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과 피고인의 전과 관계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요소와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의 어려운 생활 형편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